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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합732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구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2015. 5. 26. 주권상장법인인 구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구 제일모직’이라 한다)와 사이에 구 삼성물산이 소멸법인이 되고 구 제일모직이 존속법인이 되며, 존속회사의 사명은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구 제일모직과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어쏘시어츠엘피(Elliott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이라 한다)는 구 삼성물산의 발행주식 7.12%를 취득하여 2015. 6. 3. 대량보유신고를 한 후 합병비율(1:0.3500885)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내의 소액주주들도 구 삼성물산에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하였다.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015. 6. 24. 에스케이씨엔씨 주식회사 이하 SK C&C'라 한다

와 에스케이 주식회사 이하 'SK'라 한다

)의 합병에 대하여 합병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위 합병이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구 삼성물산의 11.21%지분(17,516,490주 을 보유한 피고는 2015. 7. 10.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병에 대하여 찬성의결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 주주 69.53%의 찬성으로 이 사건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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