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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50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4.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미니 쿠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7. 11.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 중인 피고 차량의 운전석 후측면부를 충격하고, 1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10. 10.까지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F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전손)으로 합계 3,629,000원(잔존물 환입액 1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 ② 차량 상태를 사전에 검검할 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과실, 피고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하자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6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3,629,000원의 60%인 2,177,4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차량의 이상 현상으로 부득이하게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하였고, 이후 삼각대 등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1분도 되지 않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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