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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나78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14. 14:5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일방통행로 2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1차로에서 후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4,492,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F심의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4,492,400원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9. 4. 29. 원고 차량의 과실 50%를 인정한 후 원고에게 2,246,2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2,24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2,246,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2차로이긴 하나 도로 양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동시에 2대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인 점, 피고 차량은 주차를 위해 비상등을 점등한 채 후진을 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 역시 이미 피고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 차량은 후진을 하면서 2차로로 침범하게 되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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