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8. 20: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한강 대교에서 동작대 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일정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제동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경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피씨엔 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강변 북로 동작대 교 부근까지 약 3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