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삼성 리버스 위트 아파트 101 동 앞 강변 북로 편도 4 차로 중 제 1 차로를 동작대 교 방향에서 반포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차로에 선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D(44 세) 운전의 E 다 마스 자동차가 감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다 마스 자동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바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며 180° 회전하여 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ㆍ 요추 부, 양 슬관절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 마스 자동차를 수리 비 약 1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화단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충돌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