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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7나2066061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9.경 C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두 차례 1년 단위로 재임용되고, 2013. 7. 1. 임용 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고, 2015. 7. 1. 임용 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이하 이를 ‘2015년 재임용’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16. 4. 29.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를 ‘2016년 재임용’이라 한다), 재임용심의를 받다가 2016. 6. 27.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원고의 사직서는 복직을 시켜주겠다는 피고 측의 제의에 따라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제출된 비진의 의사표시이자 재임용 탈락을 압박하면서 복직 가능성을 약속한 피고 측의 기망ㆍ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사립학교법 제56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이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또한 원고가 재임용 거부결정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피고의 승낙 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재임용이 거부된 것이다.

2016년 재임용심의 절차는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고, 재임용조건이 달성 불가능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같은 경상계열 연구중심형 교수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평등 원칙에 반하고, 그동안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재임용기준을 원고에게만 그대로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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