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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08353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2. 3. 16.자 각 재임용 탈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피고는 2000. 3. 1. 원고 A를 이 사건 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하고,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한 뒤, 2006. 3. 1. 조교수로 재임용하였고, 2001. 3. 1. 원고 B을 이 사건 학교의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뒤, 2005. 3. 1. 조교수로 재임용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 A를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 B을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각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결정’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0. 3. 1.부터, 원고 B은 2009. 3. 1.부터 피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을 원고들에게 통지할 무렵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조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2.까지만 월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4. 25. 2011년도 상여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16만 원, 원고 B에게 21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재임용 탈락처분 경위 1) 교육과학기술부는 피고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교수 재임용 심사 과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라 한다

). 지적 사항 조치 사항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9. 3. 1. 신학과 E의 조교수 재임용시 제출한 연구실적 1편(100% 인정)으로는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연구실적율 400%)이 되지 않음에도 임용 동의하는 등 【붙임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미달자 현황”과 같이 2008. 3. 1.부터 2010. 9. 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하여 임용 동의한 사실이 있고, ② 원고들을 제외한 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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