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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구합2008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에 있는 동부산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3. 1. 동부산대학교의 B과 전임강사로 임용(임용기간 2014. 2. 28.까지)되었고 2012. 11. 16.에는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다.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원고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2조의1 소정의 재임용절차를 거쳐 2014. 2. 28.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기간을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재임용 결정을 하고 회보를 통해 위 결정을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 통보’라 한다). 라.

다만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4. 7. 14.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14. 7. 11.자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임 통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 통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교원 해임 통보

2. 2014. 2. 28.자로 귀하의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원고는 2014. 3. 1.자로 재고용계약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관련 내용을 2014. 4. 28.자 우편발송을 통해 추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3. 원고의 정관 제37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에 의거하여 2014. 7. 3.자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계약조건을 거부한 바 있으며,

4. 이후 최종적으로 2014. 7. 10. 12시까지 추가계약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본인의 응답이 없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4. 7. 11.자로 해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 통보를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으로 보아 2014. 8. 4.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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