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경 B 대리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로 ”이자가 월 3% 일년에 36%가량으로 대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라 합법이 아니다. 이자 상환을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이체를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찾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여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1. I,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