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1 2019고단1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9만 원을 지급하고 한번 사용한 후 다음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 14. 13:0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영장 회신내역
1. 피의자제출자료(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 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