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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3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점,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4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친정아버지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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