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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11 2018고단4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 12:4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C팀에서 서무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인 교도 D(35세)이 점심 식사를 위해 풀어주었던 보호장비를 피고인에게 재착용시키기 위해 B실의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손 주먹과 오른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1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그 형의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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