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B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맨소래담(로션 형태의 소염진통제)을 바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에 이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부에 통증을 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4.까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 아 래 -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폭행방법 1 2019. 9. 2.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B실 C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일어나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부러진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수회 ‘툭툭’치는 폭행 2 2019. 9. 3. ″ ″ 관물함에서 종이밥상(밥상으로 이용하는 종이박스)을 꺼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던져 허벅지부위에 맞히는 폭행 3 2019. 9. 5. ″ ″ 누워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코 밑, 다리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폭행 4 2019. 9. 7. ″ ″ 자고있던 피해자를 플라스틱 재질의 부러진 옷걸이로 “빨리 일어나라고”하며 엉덩이 부위를 수회 ‘툭툭’치는 폭행 5 2019. 9. 8. ″ ″ 누워있던 피해자 얼굴에 종이밥상을 던져 맞히는 폭행 6 2019. 9. 10. ″ ″ 자고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씻으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차는 폭행 7 2019. 9. 14. ″ ″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세수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5~6회 발로 차는 폭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