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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8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위 교회를 다녔던 신도이다.

현재 위 교회는 재정상의 문제로 목 사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피해 자의 부친인 장로 F을 지지하는 사람들 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회 운영 및 관리 문제로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성명 불상 자가 2016년 경 및 2017년 경 광주 광역시 서 구청에 위 교회 2 층 본당과 종탑을 불법 건축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광주 광역시 서 구청에 불법 건축물 관련 진정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누가 진정을 넣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교회의 원로 목사인 G에게 ‘E 가 구청에 진정을 넣고 다닌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는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H을 만나서 ‘E 는 그러면 또 그 진정을 내 본당 교회 저기 한다고 진정 낸 거 아니 여, E 가. 신학생이 그러면 안

돼. 지 죽어. 그 인간이 그래 가지고 신학교 가 가지고’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H은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조사, 참고인 G 전화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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