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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1고단2853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2011고단2853 중 일부

1. 명예훼손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0. 8. 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위 교회 신도인 E을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사실은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B이 위 교회 목사인 F의 애인이 아님에도, 위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G이 ‘B 전도사가 목사님의 애인이라면서요’라고 말하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영양사는 서든가, B은 세컨드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피고인은 2010. 8. 14. 16: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들과 함께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여러명의 교회 신도들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J과 E을 성추행한 적도 없음에도, K에게 ‘F목사님과 그의 아들 L은 섹스중독자인데 둘이서 한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 F목사님과 여집사가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고 F목사님은 특히 카섹스를 좋아한다, F목사님의 부인 M 사모는 F목사님과 아들이 교회 집사와 이성들과의 성적 접촉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다, F목사님이 교회의 여러 집사들과 섹스를 즐긴다, F목사님이 교회 중고등부의 J, E을 집에서 성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피고인은 2010. 8. 24. 01:3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를 위 집 창가에 설치하여 B, M, O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재생하여 청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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