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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1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들 로 구성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의 이사로서, 2014. 3. 경 위 카페의 모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D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 다른 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장애가 있지도 않고, 피해자 D이 남자를 만 나 사귀는 것을 좋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불상 일에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 이네 가족은 아들을 빼고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가 이모부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남자 맛을 안다.

저러다가는 사창가 밖에 갈 곳이 없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정형외과 ’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J에게 “ 이의 엄마가 장애인이라 불쌍하다.

엄마도 애도 장애인이라서 아빠가 회사도 못 다니고 꼼짝없이 지킨다.

애가 틈만 나면 나가 서 동네 남자들을 다 따 먹는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101동 805호 자신의 집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L와 J에게 “ 이네 집은 모두 장애가 있어서 아빠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이는 저렇게 자꾸 밖으로 다니면 결국 사창가 밖에 갈 곳이 없어.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채 업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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