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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1. 14:42 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 산성 입구 300m 전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6. 18:32 경 강원 화천군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주민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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