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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05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이고, 피고인 C, D은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K 사이의 그룹웨어(회사 내부 인터넷망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따른 관련 담당자들이었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업무 담당자들로서 피해자와 K 사이의 그룹웨어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K로부터 납품되는 그룹웨어 제품이 개발 계약에 따른 그룹웨어가 맞는지 확인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K에서 최초 계약 당시에는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8.경 K 측 개발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그 무렵 피해자 사무실 앞 카페에서 피고인들 4명이 함께 모여 피고인 C, D은 ‘2,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최초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 B는 2,000만 원을 제공받으면 위 사실에 대해서 무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3. 9. 16.경 피해자 사무실 앞 카페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최초 JAVA 형식의 그룹웨어로 납품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저렴한 PHP 형식의 그룹웨어가 납품된 사실에 대해서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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