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0. 1. 7.경부터 2009. 6. 30.경까지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이다.
피고인들은 2004.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이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약국 관련 청탁을 해결해주며 친분을 다져 온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1차 실사 무마 청탁관련 피고인 B은 2010. 6. 중순경 I의 부탁을 받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J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K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실사를 받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실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보건복지부 등 실사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실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J을 통해 위 I에게 실사 무마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28.경 피고인 B 운영의 L약국에서 위 J이 위 I으로부터 받아온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의왕시 M 인근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 중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차 실사 무마 청탁관련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 위 I으로부터 ‘K약국이 또다시 심평원의 실사를 받고 있으니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실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