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51,149원 및 그중 109,91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C 블록 72,182.593㎡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2동 27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31,540,000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2,99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계약 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100,610,000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0. 5.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1,622,000원으로 하고, 2010. 6. 4.까지 계약금 2,320,000원을, 입주지정일에 잔금 9,302,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32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