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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528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48,397원 및 그 중 125,18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3. 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중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12동 6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28,18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16,4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95,900,000원은 2010. 4. 15.부터 2012. 5. 15.까지 6차례에 걸쳐 각 32,65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 115,880,000원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1,622,000원으로 정하여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2,320,000원은 2010. 6. 4.까지, 잔금 9,302,000원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2,32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표1] 기재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일~90일 8% 13.96% 91일~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표1

다. 원고의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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