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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15259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39,631원과 그 중 110,212,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6. 15.까지 연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C 아파트 109동 3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5. 피고와 분양대금 331,54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32,99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B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아래 기재와 같다.

(3) 또한, 피고는 2010. 6. 5. 원고와 계약금 2,400,000원을 2010. 6. 11.까지 지급하고 잔금 9,602,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선납 (1)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추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②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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