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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6 2015나5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곳곳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201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1978. 5. 17. 준공되어 38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상태인 점,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가 위치한 건물의 여러 곳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발생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현상이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건물 전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누수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누수가 피고 소유 503호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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