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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20470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거주자이다.

나. 피고가 피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2018. 6. 12.경 피고 아파트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다. 피고는 2018. 6. 13.부터 2018. 7.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총 2,380,000원을 원고들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이미 손해배상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사항 외에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① 원고 아파트에 목공, 도배 등 누수 보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 및 자녀들이 호텔에서 숙박하여야 하였는바, 숙박비 상당 손해 1,099,680원 ② 이 사건 사고로 침수된 이불 세탁비, 매트리스 구입비용 등 상당 손해 합계 26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9,840원[= (1,099,680원 260,000원) ÷ 2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숙박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5, 8, 9,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에 목공, 도배 등 누수 보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들이 2018.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호텔 객실료, 엑스트라베드, 조식대금으로 1,099,68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사의 기간, 원고가 지출한 숙박료의 세부내역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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