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16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ㅎ, ㅇ, ㅈ, ㅊ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ㅎ, ㅇ, ㅈ, ㅊ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C호 52.43㎡’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