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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2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3. 22:55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23 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2 명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00:22 경 위 건물 인근 도로에서, 위 D의 주거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피고인을 위 D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학생으로서 학군단에 입단하여 대대장으로 선발되고, 학교 동아리 임원을 맡는 등 평소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 동아리 회장 등 이임식 과정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주거 침입죄의 태양에 비추어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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