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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2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 체육관광 부 D 소속 공무원 (6 급, 방송무대 주사 )으로서 정부정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라디오 ‘E’ 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도서 문화 상품권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5. 1.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에서, 위 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전화 연결 참여자에 대한 지급 용도로 2015년도 상품권 구매 예산한도 내에서 1,350,000원 상당의 도서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출연자 등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380,000원 상당의 도서 문화 상품권 중 760,000원을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13,62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정부 구매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로 근무하며 D 내규 인 「H 방송 제작비 지급규정 」에 따라 표준 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 용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정부 구매카드 3 장( 국민카드 I, J, K) 을 소지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부 구매카드를 예산 사용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관련 경비로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25. 경 위 ‘G ’에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도서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 90만 원을 정부 구매카드 (I) 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0,290,000원을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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