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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6309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7.자 2012회확173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두천시 생연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시공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개월, 계약금액 421억 2,900만 원, 선급금 39억 원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서는 계약서 본문과 첨부서류인 공사도급계약조건, 설계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조건’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위 공사도급계약조건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제6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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