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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72173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0,805,784원 및 그 중 4,508,639,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9.부터 2016. 9. 8...

이유

인정사실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신영홀딩스(이하 ‘신영홀딩스’라 한다)와 사이에, 신영홀딩스 소유의 아산시 법곡동 1-29 외 4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수탁받아 그 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공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사업수익을 신영홀딩스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영홀딩스를 수익자로 지정하고 신영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사업약정 및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6. 19. 신영홀딩스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흥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흥한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22개월, 공사대금을 54,936,0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기간: 원고에게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22개월 계약금액: 54,936,0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5,500,000,000원 계약보증금: 5,493,602,800원 공사도급계약조건 제5조(계약보증금) ① 흥한건설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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