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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5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전기배전반 및 전기히터 제조업,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C를 D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주)E으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3,000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50만 원을 자녀 결혼식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일일업무보고(원자재반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원자재를 처분한 것은 사실이나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원자재를 처분할 당시 D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금으로 입금되어야 할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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