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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5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7. 9.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일반 회사로부터 화물 배송을 의뢰 받으면 이를 운송업자에게 소개해 주는 운송 중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말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운송업자인 피해자 E이 F 등을 위해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금인 화물운임료 1,85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화물운임료를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9,31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H 등을 위해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금인 화물운임료 1,960,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8.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화물운임료를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2,71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 위 D 사무실에서, 운송업자인 위 G가 ‘I’ 등을 위해 화물을 운송하고 받은 대금인 화물운임료 7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0원만 위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G 및 E 소유의 화물운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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