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에게 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챗으로 상세한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고비를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 지고 그 사회적 해 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