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45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화재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는 현주 건조물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위 화재를 원인으로 한 화재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사회적 평온에 대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방화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일부와 합의 하여 용서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공범들 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가장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실행행위를 직접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