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기 재 각 사기죄( 단, 연번 2,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기 재 각 사기죄( 단, 연번 2, 3 기 재 중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죄는 제외 )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죄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4년 6개월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 사기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약 3년 8개월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