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396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무안군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공장과 가건물 여러 채(3~4채 정도)가 있고, C과 그 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서로 별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3963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C의 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과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동산(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김치냉장고, TV, 컴퓨터, 청소기, 에어컨, 책상 등 가재도구와 타워포장기계, 대원포장기계, 커트기 등 공장용품)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이하 ‘종전 강제집행’이라 한다), 위 압류집행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2. 8. 16. 위 동산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10. 21. 원고가 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에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특히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5, 9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은 가재도구에 해당하는데 종전 강제집행에서 C 소유의 가재도구 대부분이 경매로 낙찰되었고, 기록상 C이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였거나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건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