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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9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90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처의 소개로 피해자 D(25세)을 알게 되었고, 2014. 3. 하순경 음반을 발표하는 등 가수로 활동 중인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E(25세)를 위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D (1) 휴대전화 등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개통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단기간 사용하도록 건네받더라도 바로 중고 휴대전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해지하거나 그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 1층 상가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그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상가에 있는 케이티 I대리점에서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J) 출고가 814,0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2014. 5. 9.경 위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2014. 6.부터 2014. 11.까지 사용요금 합계 385,3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13:0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그 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L대리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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