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 내지 6, 8,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그 목록 번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등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1970년 이후 해당 토지 전부 또는 토지 지분 일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들인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7.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같은 달 29. 접수 제1896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4.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같은 법원 같은 달 31. 접수 제18214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같은 법원 1980. 12. 26. 접수 제21622호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1976.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같은 법원 같은 해
4. 6. 접수 제4180호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는 1973.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1412호로,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는 197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같은 법원 같은 해
7. 4. 접수 제9351호로, 이 사건 제7토지 중 7,830분의 7,330 지분에 관하여는 1973.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같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