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인천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5번, 6번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