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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6695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6. 10. 공소장의 '2010. 6. 13.경'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세무사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 G이 임차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 H로부터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1,667,7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08: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F세무사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피고인이 가져가려다가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해자 J(여, 58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박부 압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F세무사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 K과 임차인 A 사이에 2010. 4. 3.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수정액으로 A의 이름을 지운 다음 그 임차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용지에 정정할 사항의 사업장 소재지를 ‘강북구 I’, 신청인을 ‘G’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를 각 위조하고,

나.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 주소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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