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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25 2017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 경 일명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서 환전을 할 것인데, 환전하는 일을 해 주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환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7. 2. 5. 19:10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 신부동) 천안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신고서, 진정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 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여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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