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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144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D 대 1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4, 15, 16, 17, 18, 19, 4, 5,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D 대 15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10. 2.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울산 중구 E 대 20㎡(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는 미 등기 상태인데 토지 대장에는 1912. 3. 6. F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인접 토지, 그 앞의 도로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에 걸쳐서 피고 소유의 시멘트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물 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다.

라.

별지

감정도 표시 8, 14, 15, 16, 17, 18, 19, 4, 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은 이 사건 건물 둘레의 담장, 콘크리트 포장 끝부분, 에어컨 실외 기 받침대를 연결한 측정 선이고, 7, 2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은 위 건물 자체의 외벽 선인 바,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4, 15, 16, 17, 18, 19,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7㎡ 와 1, 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 이하 위 ‘ ㄴ’, ‘ ㄷ’ 부분 합계 8㎡를 ‘ 이 사건 침범 부분’ 이라 한다 )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 부분, 담장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의 부모님은 1953년 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 G은 1972. 1. 10., 어머니 H은 2006. 12. 11. 각 사망하였고, 피고는 1953년 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1981. 7. 23.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1991. 12. 14.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이사와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하여 F 명의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고, 2020. 1. 17. 경 울산 광역시 중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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