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경부터 ‘G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전남 해남에 있는 ‘H’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D는 인터넷상에 ‘I’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의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거나 혹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물리치료 이외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그에 따른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5.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월납입 45,860원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0808)’ 상품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12건을 집중가입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16건의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는바, 피고인의 월 납입 보험료는 603,173원인데 반하여 1일 입원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은 510,000원이나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 12:00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교 밑하천에서 물놀이 중 부주의로 넘어졌다는 이유로 2009. 8. 3.경부터 16일간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넘어져서 다친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25. 피해 회사인 흥국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로부터 2009. 8. 25. 16일간의 입원일당인 64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건과 관련하여 총 10개 보험사로부터 8,971,08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6.경부터 2011. 4. 2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