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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3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410,00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의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1997. 5. 26. 재산 총 합계액 200만원, 가구 월간 총 소득액 30만원으로 생활보호신청을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1996. 12. 6.부터 2004. 7. 28.까지 사이에 5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매월 납부 보험료 309,390원) 입원치료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는 1998. 10. 27.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C를 수익자로 하여 D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6.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06. 12. 26.부터 2013. 3. 22. 사이에 20회에 걸쳐 합계 42,41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비롯한 합계 226,942,938원 및 75,885,280원의 보험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7. 12. 9.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42,410,000원 및 그 중 별지 목록의 지급금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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