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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8 2013고단23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인바, 입원일당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거나 혹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물리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평소 당뇨증세가 있음을 기화로,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 입원한 후 그에 따른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1. 9.경부터 2007. 4. 3.경까지 대한생명 등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피고인들을 보험계약자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들 및 아들 D, E으로 하여 재해 및 질병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8.경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중성 지방혈증을 이유로 2007. 10. 12.경까지 15일간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뇨병이 처음으로 진단된 것이었고, 합병증의 징후나 증세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입원치료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7일이면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2.경부터 2008. 4. 7.경 사이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회사인 동부화재 등 8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0. 30.경부터 2008. 5. 8.경 사이에 이에 속은 위 8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17,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내지 무릎 관절병 등의 치료를 빙자하여 총 73회에 걸쳐 여수시, 순천시 일대에 있는 22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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