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실제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2009. 1. 28.부터 2009. 2. 10.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고, 2009. 2. 11.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09. 2. 12. 14일간의 입원일당인 14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총 7개 보험회사로부터 2,750,5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부터 2011.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35,928,685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실제로 16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2009. 11. 11.부터 2009. 11. 26.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고, 2009. 12. 1.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09. 12. 2. 16일간의 입원일당인 48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총 14개 보험회사로부터 7,803,655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부터 2012.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160,182,408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카드사용내역 분석,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