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사실은 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실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0. 11. 12.까지 2일 동안 11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매월 납부하여야 할 보험금이 1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시 타 보험사의 보험가입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부터 2011. 12. 1.까지 8일간 ‘운동하다 삐끗하였다’는 이유로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12. 10. 보험금 2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순번 제1항 내지 제9항의 기재와 같이 위 D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25,4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3.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441,73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