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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49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6. 6.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학원을 성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C에서 “D 스포츠 센터”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댄스 스포츠 수강생을 모집하여 1 인 당 10 ~ 20만 원의 월 수강료를 받고 댄스 스포츠를 교습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관련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9. 위 사업장을 학원으로 등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무도학원이 학원 설립 법상에 등록 대상인 것을 몰랐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 (2005 도 4706)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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