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37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경부터 2018. 3. 6.까지 서울 동작구 C, 3 층에서 ‘D’ 라는 댄스 학원을 운영하였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댄스 교습 과정으로 강사 2명을 고용하여 월 6~8 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성인, 초, 중학생 40 명의 학습자를 상대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현장( 학원) 사진, D 공식 블 로그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