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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8 2013고정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0:4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에게 미상의 금액을 지불하여 D로 하여금 F에게 16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동에 있는 ‘G모텔’의 호실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F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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