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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3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22:3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당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윈저 양주 1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카드가 들어 있지 않은 빈 지갑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I을 기망하여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접객원 1명 등 합계 5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 룸싸롱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 6,000원밖에 없었으므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2병, 접객원 2명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당시 제3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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